154901 커피 가공업 경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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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속 해설서는 2027년 4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커피 가공업
업종코드
154901
종목
업종코드명

커피 가공업

개요

국세청이 분류한 업종코드 154901 커피 가공업은 커피 가공품을 생산하고 이를 재료로 한 조제식품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을 의미합니다. 해당 업종은 단순경비율(일반율) 91.4% 및 초과율 91.1%를 적용받으며, 세무 신고 시 정확한 업종 분류와 경비율 인식이 중요합니다.

설명

◦커피 가공품, 커피를 함유하는 커피 대용품 및 농축물 생산과 이들을 재료로 하는 조제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볶은 커피 생산
  • 카페인 제거 커피 생산
  • 커피 농축물 생산
  • 커피 대용품 제조(커피 함유한 것)
  • 커피 조제품 제조

제외

  • 캔커피(음료) 제조(155402)
  • 볶은 곡물·치커리 등으로 만든 기타 대용차 제조(154905)
기준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단순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 0%
    초과율
자주 묻는 질문
Q 업종코드 154901 커피 가공업은 어떤 유형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A

커피 가공품, 커피를 함유하는 커피 대용품 및 농축물을 생산하고, 이들을 재료로 하는 조제식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이 업종은 커피를 원료로 한 가공품 생산 및 조제식품 제조 활동에 국한됩니다.

Q 업종코드 154901 커피 가공업의 활동 범위와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이 업종의 활동 범위는 커피 가공품 생산, 커피 함유 커피 대용품 및 농축물 생산, 그리고 이를 재료로 한 조제식품 제조에 포함됩니다. 다만,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이 활동 범위에 국한되므로, 커피 가공품 생산이나 조제식품 제조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기타 사업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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