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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버전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6년 귀속 해설서는 2027년 4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곡류, 육류, 어패류, 채소류 등 동·식물성 식품을 혼합·배합하여 도시락, 김밥류, 샌드위치류 등 식사용 조리식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에게 해당합니다. 이때 식사용 조리식품은 양념 이외에 두 가지 이상의 명확하게 구분되는 재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별도의 시설을 갖추고 계약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급식용 식사를 조제·운송·공급하는 활동도 포함됩니다.
네, 포함됩니다. 냉동 포장하거나 레토르트 용기 등으로 가공 처리한 식사용 조리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153107 도시락류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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