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107 도시락류 제조업 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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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도시락류 제조업
업종코드
153107
종목
업종코드명

도시락류 제조업

개요

도시락, 김밥, 샌드위치 등 두 가지 이상의 재료가 혼합된 식사용 조리식품을 생산하는 153107 도시락류 제조업은 집단 급식 공급 및 냉동·레토르트 가공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업종입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해당 업종코드의 정의와 90.2%의 단순경비율을 활용한 세금 계산 방법 등 실무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설명

◦곡류, 육류, 어패류, 채소류 등 동◦식물성 식품을 혼합, 배합하여 도시락, 김밥류, 샌드위치류 등 식사용 조리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별도의 장소에서 다량의 집단 급식용 식사를 제조할 수 있는 특정 시설을 갖추고 계약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급식용 식사를 조제하여 운송◦공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식사용 조리식품은 양념 이외에 두 가지 이상의 명확하게 구분되는 재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냉동 포장하거나, 레토르트 용기 등으로 가공 처리한 식사용 조리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시

  • 도시락 제조
  • 김밥 제조
  • 식사용 죽류 제조
  • 집단급식용 식사 제조(구내식당 제외)

제외

  • 곡분 등 분말로 만든 균질화식품 제조(154907)
  •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식당을 운영하거나(552109) 특정 행사장 단위로 공급하는 연회 급식 서비스(552105)
  • 직접 조리한 도시락 및 김밥을 최종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경우(552108, 552123)
기준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단순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 0%
    초과율
자주 묻는 질문
Q 153107 도시락류 제조업은 어떤 사업자에게 해당하는가요?
A

곡류, 육류, 어패류, 채소류 등 동·식물성 식품을 혼합·배합하여 도시락, 김밥류, 샌드위치류 등 식사용 조리식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에게 해당합니다. 이때 식사용 조리식품은 양념 이외에 두 가지 이상의 명확하게 구분되는 재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별도의 시설을 갖추고 계약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급식용 식사를 조제·운송·공급하는 활동도 포함됩니다.

Q 이 업종의 활동 범위에는 냉동이나 레토르트 가공은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냉동 포장하거나 레토르트 용기 등으로 가공 처리한 식사용 조리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153107 도시락류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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