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101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경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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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업종코드
151101
종목
업종코드명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개요

국세청에서 지정하는 업종코드 151101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은 가금류를 제외한 소, 돼지 및 각종 육지 동물을 자영 방식으로 도축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되는 151101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의 경비율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설명

◦가금류를 제외한 소, 돼지 및 각종 육지 동물을 자영 방식으로 도축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래 및 수렵물의 도축활동도 포함한다.

예시

  • 가금류 이외 가축 도축
  • 고래 도축
  • 수렵동물 도축

제외

  • 도축된 고기를 일관된 공정에 의하여 분할·포장(151104)
  • 구입한 도축 고기 냉동활동(151102,151104)
  • 구입한 도축 고기를 단순히 분할하여 포장육 판매(512223,522020)
  • *소, 돼지 및 육지 동물 도축 임가공(→154803)
기준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단순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 0%
    초과율
자주 묻는 질문
Q 업종코드 151101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은 어떤 사업자에 해당하는가요?
A

이 업종코드는 가금류를 제외한 소, 돼지 및 각종 육지 동물을 자영 방식으로 도축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고래 및 수렵물의 도축활동도 이 코드에 포함됩니다.

Q 이 업종의 활동 범위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제외되나요?
A

활동 범위에는 소, 돼지, 각종 육지 동물은 물론 고래 및 수렵물의 도축활동이 포함됩니다. 반면, 가금류에 대한 도축활동은 이 업종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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