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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버전 최신 해설서입니다.
2026년 귀속 해설서는 2027년 4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이 업종코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덕대)로부터 조광료(분철료 또는 덕대료) 수입을 얻어 사업소득으로 과세받는 해당자입니다.
본업종은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로부터 받은 조광료 수입 중 사업소득 과세분에 한정됩니다. 다른 업종명으로 비교 시, 해당 업종은 위 조광료 수입 관련 사업에 국한되므로 다른 유형의 임대나 권리 양도 수입과는 구분됩니다.
이 업종코드로 모의 사업자 등록 리포트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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