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003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경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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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업
업종코드
141003
종목
업종코드명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업

개요

국세청에서 정의한 141003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업은 각종 암석을 채굴하여 건축용 재료 등으로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89.4%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설명

◦각종 암석을 채굴하고 이를 직접 분쇄하여 건축용 재료, 도로 포장재 및 철도 노반용 등 건설용에 적합한 상태의 쇄석 및 석분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쇄석 채굴 생산(건설용)
  • 암석 채굴 분쇄
  • 사암 채굴 분쇄
  • 반려암 채굴 분쇄

제외

  • 구입한 석재로 쇄석 및 석분 생산(269904)
  • *건설용 또는 기념비용의 각종 암석, 석재 및 판석 채굴(→141001)
  • *조광권자(→143107)
기준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단순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 0%
    초과율
자주 묻는 질문
Q 141003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업 업종코드는 어떤 사업자에게 해당하는가요?
A

본 업종코드는 각종 암석을 채굴하고 이를 직접 분쇄하여 건축용 재료, 도로 포장재 및 철도 노반용 등 건설용에 적합한 상태의 쇄석 및 석분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해당합니다.

Q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업의 활동 범위와 포함/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본 업종은 암석을 채굴한 후 직접 분쇄하여 건설용 재료의 상태로 생산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단순경비율은 일반율 및 초과율 모두 89.4%이며 기본경비율은 26.7%로 적용됩니다. 그 외 다른 업종의 세부 기준은 본 문서의 범위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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