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5000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경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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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세청 - 업종코드, 기준(단순)경비율 업종코드 해설서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015000
종목
업종코드명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개요

국세청 업종코드 015000에 해당하는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은 육상에서 야생 육지 동물과 수산 동물을 포획하거나 채집하는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이 업종에 등록된 사업자라면 세금 계산 시 적용되는 단순경비율과 기본경비율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

◦육상에서 각종 야생 육지 동물과 수산 동물(고래 제외)을 포획 또는 채집하는 활동 및 수렵관련 서비스 활동을 포함한다.

예시

  • 수렵활동
  • 야생 개구리 포획
  • 육상에서 수행하는 수산 포유동물(해마, 바다표범) 포획

제외

  • 사육활동에 결합된 동물성 물질 생산(012101~012104, 012201~012204)
  • 고래 수상 포획활동(051104)
  • 도축활동 과정에서의 동물성 물질 생산(151101,151103)
기준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단순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 0%
    초과율
자주 묻는 질문
Q 업종코드 015000은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해당합니까?
A

업종코드 015000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은 육상에서 각종 야생 육지 동물과 고래를 제외한 수산 동물을 포획 또는 채집하는 활동을 하는 사업자와, 이러한 수렵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해당합니다.

Q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의 활동 범위에는 무엇이 포함되고 제외됩니까?
A

이 업종의 활동 범위에는 육상에서 야생 육지 동물과 수산 동물(고래 제외)을 포획 또는 채집하는 활동 및 수렵 관련 서비스 활동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고래 포획 활동은 이 업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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