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모집수당,채권회수수당 | 업종코드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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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모집수당,채권회수수당

940911

기타모집수당,채권회수수당

2024년 버전 최신 해설서 입니다.

2025년 귀속 기준·단순 경비율은 2026년 4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 자가율 적용여부
  • 0%
    기준경비율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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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경비율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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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경비율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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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경비율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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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경비율 (초과)
  • 업종코드

    940911

  • 업종코드명

    기타모집수당,채권회수수당

    무엇을 판매하는지 분류하는 것으로, 업태 중에서도 세분화된 사업 종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업태에서 ‘소매업’이 정해졌다면, 종목에서는 ‘음식 > 한식’과 같이 자세하게 분류합니다. 업종 코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분류됩니다.

  • 업태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판매하는 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항목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해당합니다.
    업태의 구분은 국가 통계 작성을 위해 분류됩니다. 업종 코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분류됩니다.

  • 설명

    ◦기타 모집수당
    ◦증권매입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모집, 권장, 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과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제공업(증권투자상담사 포함)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없이 분양알선을 해주거나 신문구독 등의 모집알선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대가를 받는 자영업자 포함
    *부동산분양대행업자는 부동산중개업(702001)적용
    ◦채권회수수당
    ◦채권회수용역을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