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매업 | 업종코드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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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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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매업

2024년 버전 최신 해설서 입니다.

2025년 귀속 기준·단순 경비율은 2026년 4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 자가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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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경비율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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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경비율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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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경비율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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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경비율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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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경비율 (초과)
  • 업종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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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종코드명

    전자상거래 소매업

    무엇을 판매하는지 분류하는 것으로, 업태 중에서도 세분화된 사업 종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업태에서 ‘소매업’이 정해졌다면, 종목에서는 ‘음식 > 한식’과 같이 자세하게 분류합니다. 업종 코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분류됩니다.

  • 업태명

    도매 및 소매업

    판매하는 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항목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해당합니다.
    업태의 구분은 국가 통계 작성을 위해 분류됩니다. 업종 코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분류됩니다.

  • 설명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상품 전자상거래 판매(오픈마켓 판매자 포함)

  • 제외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 및 소셜커머스(525103)
    ·제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으로 분류
    ·도매 사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도매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소매하는 일정 매장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매를 병행하는 경우 521~524로 분류
    ·각종 정보 및 기타 서비스를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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