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 업종코드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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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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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2024년 버전 최신 해설서 입니다.

2025년 귀속 기준·단순 경비율은 2026년 4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 자가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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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경비율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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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경비율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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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경비율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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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경비율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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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경비율 (초과)
  • 업종코드

    522101

  • 업종코드명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무엇을 판매하는지 분류하는 것으로, 업태 중에서도 세분화된 사업 종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업태에서 ‘소매업’이 정해졌다면, 종목에서는 ‘음식 > 한식’과 같이 자세하게 분류합니다. 업종 코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분류됩니다.

  • 업태명

    도매 및 소매업

    판매하는 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항목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해당합니다.
    업태의 구분은 국가 통계 작성을 위해 분류됩니다. 업종 코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분류됩니다.

  • 설명

    ◦동․식물성 추출물, 과실 및 채소 농축물 등 액화식품과 인삼, 알로에, 지방산 등의 기능성 원료나 비타민류, 철 화합물 등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유지 또는 건강증진용 가공식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식이섬유 가공식품 소매
    ·가공 건강식품 소매
    ·달팽이, 흑염소 추출물 소매
    ·알로에 가공품 소매
    ·인삼, 엽록소, 클로렐라 함유 가공식품 소매
    ·오메가-3, 레시틴, 스쿠알렌(상어간유) 등 지방산 가공식품 소매
    ·글루코사민,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키토산, 키토올리고당 등 당 및 탄수화물류 가공식품 소매
    ·발효 미생물류 가공식품 소매
    ·아미노산 및 단백질류 가공식품 소매
    ·로열젤리, 효모, 효소, 화분 등 가공식품 소매

  • 제외

    *홍삼과 홍삼제품(→522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