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2111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경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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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업종코드
452111
종목
업종코드명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개요

국세청 업종코드 452111은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으로,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 보전과 안전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비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에 해당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해당 업종의 정확한 활동 범위와 세무 처리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단순 및 기본 경비율 정보를 제공합니다.

설명

◦시설물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2종 이상의 전문직별 공사업무 내용으로 수행하는 건축물 개량◦보수◦보강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축물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건축물 이외 시설물 증설◦확장공사,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전문 건설업종 중 1개 업종 업무 내용만으로 수행하는 건축물 개량◦보수◦보강공사는 제외한다.

기준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단순경비율
  • 자가율
    적용여부
  • 0%
    일반율
  • 0%
    자가율
  • 0%
    초과율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업자가 국세청 업종코드 452111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에 해당하나요?
A

시설물 완공 이후 기능 보전, 이용자 편의 및 안전 향상을 위해 점검, 정비, 개량, 보수, 보강을 수행하며, 2종 이상의 전문직별 공사업무 내용으로 건축물 개량·보수·보강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때 단순 경비를 제외하고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를 포함합니다.

Q 업종코드 452111의 포함 및 제외 기준은 무엇이며, 관련 세무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이 업종은 건축물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건축물 외 시설물 증설·확장공사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전문 건설업종 중 1개 업종 업무 내용만으로 수행하는 건축물 개량·보수·보강공사는 제외됩니다. 세무 상 단순경비율은 90.7%(일반율/초과율 동일)이며, 기본경비율은 15.1%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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