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 업종코드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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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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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2024년 버전 최신 해설서 입니다.

2025년 귀속 기준·단순 경비율은 2026년 4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 자가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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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경비율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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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경비율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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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경비율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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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경비율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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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경비율 (초과)
  • 업종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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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종코드명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무엇을 판매하는지 분류하는 것으로, 업태 중에서도 세분화된 사업 종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업태에서 ‘소매업’이 정해졌다면, 종목에서는 ‘음식 > 한식’과 같이 자세하게 분류합니다. 업종 코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분류됩니다.

  • 업태명

    제조업

    판매하는 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항목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해당합니다.
    업태의 구분은 국가 통계 작성을 위해 분류됩니다. 업종 코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분류됩니다.

  • 설명

    ◦레이더 기기 및 방향 탐지◦유도◦항해◦항공용 기기와 사진 측량용의 것을 포함한 토지◦수로◦해양◦수리 측량 기기와 기상 관측기, 지구물리학용의 기구 및 측거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항행용 무선기기 제조
    ·항행용 레이더 장치
    ·무선 원격 조절기 제조
    ·군사용, 화기용, 항공기 침입 경계용 레이더 장치
    ·계기 착륙 유도용 기기 및 교통 관제용 기기
    ·레이더 고도 측정 기기
    ·기상용 레이더 및 기상용 기구
    ·방향 탐지용 컴퍼스 제조
    ·토지 측량기 제조
    ·위성 항법장치(GPS) 수신 기기 제조
    ·선박ㆍ무인 비행기ㆍ로켓ㆍ미사일ㆍ장난감ㆍ모형 선박 또는 항공기 등 무선 원격 유도장치 제조
    ·광산의 폭파 또는 기계의 원격 조절용 무선 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