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 업종코드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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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21090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2024년 버전 최신 해설서 입니다.

2025년 귀속 기준·단순 경비율은 2026년 4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 자가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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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경비율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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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경비율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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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경비율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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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경비율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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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경비율 (초과)
  • 업종코드

    210901

  • 업종코드명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무엇을 판매하는지 분류하는 것으로, 업태 중에서도 세분화된 사업 종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업태에서 ‘소매업’이 정해졌다면, 종목에서는 ‘음식 > 한식’과 같이 자세하게 분류합니다. 업종 코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분류됩니다.

  • 업태명

    제조업

    판매하는 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항목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해당합니다.
    업태의 구분은 국가 통계 작성을 위해 분류됩니다. 업종 코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분류됩니다.

  • 설명

    ◦인쇄용 또는 필기용 원지 및 판지를 일정한 형태로 절단 및 기타 가공하여 사무용지, 봉투 또는 책 형태로 인쇄◦제책된 노트, 장부, 바인더 등의 종이제 문구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제품은 종이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부수적으로 도안(주소 및 성명란, 상표, 무늬 장식 등) 및 선(줄) 등이 인쇄될 수 있다.

  • 예시

    ·복사지 제조
    ·바인더 및 홀더 제조
    ·앨범 제조
    ·영수증 용지 제조
    ·자동기록기용 종이제품 제조
    ·카본지 절단품 제조
    ·표지 및 파일커버 제조
    ·접착지 절단품 제조
    ·문구용지

  • 제외

    ·유가증권, 우편엽서, 사진 복제품, 판화 등 출판(22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