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 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 업종코드 해설서
11차
10차
!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3초 후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업종코드 트리메뉴
표면 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201009

표면 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2024년 버전 최신 해설서 입니다.

2025년 귀속 기준·단순 경비율은 2026년 4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 자가율 적용여부
  • 0%
    기준경비율 (일반)
  • 0%
    기준경비율 (자가)
  • 0%
    단순경비율 (일반)
  • 0%
    단순경비율 (자가)
  • 0%
    단순경비율 (초과)
  • 업종코드

    201009

  • 업종코드명

    표면 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무엇을 판매하는지 분류하는 것으로, 업태 중에서도 세분화된 사업 종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업태에서 ‘소매업’이 정해졌다면, 종목에서는 ‘음식 > 한식’과 같이 자세하게 분류합니다. 업종 코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분류됩니다.

  • 업태명

    제조업

    판매하는 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항목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해당합니다.
    업태의 구분은 국가 통계 작성을 위해 분류됩니다. 업종 코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분류됩니다.

  • 설명

    ◦각종 원목 또는 제재목을 대패질, 표면 세공, 무늬 새김, 모서리 가공 및 기타 표면 가공하여 표면 가공목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과 특정 목적에 적합하도록 원목 또는 제재목을 절단, 분쇄 및 기타 가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시

    ·표면 새김 가공목재 생산
    ·견본 목공물 제조
    ·인발재 제조
    ·목모, 목분 및 목재칩 제조
    ·침목 생산(방부처리 안된)
    ·나무 조각판 제조(마루판 조립용)

  • 제외

    ·일반제재목 생산(201001)
    ·목재 표면 도포처리 및 방부처리 제품 제조(20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