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 업종코드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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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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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2024년 버전 최신 해설서 입니다.

2025년 귀속 기준·단순 경비율은 2026년 4월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 자가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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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경비율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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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경비율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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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경비율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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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경비율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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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경비율 (초과)
  • 업종코드

    154908

  • 업종코드명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무엇을 판매하는지 분류하는 것으로, 업태 중에서도 세분화된 사업 종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업태에서 ‘소매업’이 정해졌다면, 종목에서는 ‘음식 > 한식’과 같이 자세하게 분류합니다. 업종 코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분류됩니다.

  • 업태명

    제조업

    판매하는 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항목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해당합니다.
    업태의 구분은 국가 통계 작성을 위해 분류됩니다. 업종 코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분류됩니다.

  • 설명

    ◦동물성, 식물성, 광물성 등의 각종 물질에서 추출한 기능성 원료에 비타민류, 철화합물 등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 유지 또는 건강 증진용 조제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의약용 물질이나 다른 산업에서 분류되는 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은 제외된다.

  • 예시

    ·스쿠알렌 제조
    ·키토산 제조
    ·로열젤리 가공품 제조
    ·효모, 효소 추출 가공품 제조
    ·화분 가공품 제조
    ·인삼, 홍삼, 엽록소, 클로렐라 함유 가공식품 제조
    ·농축 미네랄 제조
    ·알로에 가공품 제조
    ·식이섬유 가공식품 제조
    ·오메가-3, 레시틴, 스쿠알렌(상어간유) 등 지방산 가공식품 제조
    ·글루코사민,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키토산, 키토올리고당 등 당 및 탄수화물류 가공식품 제조
    ·발효 미생물류 가공식품 제조
    ·아미노산 및 단백질류 가공식품 제조

  • 제외

    ·건강원에서 제조한 1회용 액화식품(154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