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33920) | 표준산업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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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33920
종목
표준산업분류명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설명

필기용 또는 회화용구, 봉인기 및 수동식 소인(스탬프) 등 사무용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개요

33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은 펜 제조, 크레용 제조, 필기용구 제조 등 사무용구 및 회화용구 제작과 관련된 산업을 의미합니다. 본 산업 코드는 봉인기, 수동식 소인, 도장 및 필기용 붓 제조 등 구체적인 활동 예시를 통해 명확히 정의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분류를 위해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예시

  • 펜 제조
  • 크레용, 파스텔 제조
  • 필기용구 제조
  • 사무용품 제조
  • 도장 제조
  • 필기용 붓 제조

제외

  • 회화용 물감 제조(20413 )
  • 자 및 제도용 기구 제조(27219 )
  • 사무용,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1790)
  • 지우개 제조(22199 )
  • 연필깎기 칼 제조(25931 )

색인어

  • 자동처리기계용 리본 제조;기타 사무 기기용 리본 제조;파스텔 제조;펜슬홀더 제조;펜 제조;펜촉 제조;펜홀더 제조;프러스펜 제조;프린트용 리본 제조;자동저울용 프린트 리본 제조;제표기용 프린트 리본 제조;텔레프린터용 리본 제조;자기기압계용 리본 제조;온도기록계 장치용 리본 제조;잉크침투 사무용 리본 제조 ;날짜도장용 잉크패드 제조(잉크가 침투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카트리지형 사무기기용 리본 제조;회화용 목탄 홀더 제조;문구용품 제조(볼펜, 샤프 등);미술용 목탄 제조;미술용품 제조(붓 등);백묵 제조;번호각인 제조;볼펜심 제조(볼포인트와 잉크 저장기가 있는 것에 한함);펜(펠트제 팁(tip)으로 된 것) 제조;펜(기타 포러스(porous, 구멍이 있는) 팁형) 제조;마커(marker, 만년필형 것 포함) 제조;팁(tip)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으로 된 펜과 마커 제조;만년필ㆍ철필(鐵筆)형 만년필(stylograph pen)과 그 밖의 펜 제조;닙 포인트(nib point) 제조;섬유 직물제 사무용 리본 제조(잉크가 침투된 것 또는 인쇄용으로 처리된 것만 포함);플라스틱제 사무용 리본 제조(잉크가 침투된 것 또는 인쇄용으로 처리된 것만 포함);종이제 사무용 리본 제조(잉크가 침부된 것 또는 인쇄용으로 처리된 것만 포함);펠트 기저 잉크패드 제조(목제,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 지지대(보통은 박스형상의 것)에 부착시켜 제작);기타 직물 기저 잉크패드 제조;기타 흡수재료제 잉크패드 제조;도화용 목탄 제조;크레용 및 파스텔 제조(피복되지 않았거나 지제 보호대로 간단히 피복되어 있는 것) 제조;크레용 및 파스텔 제조(목재, 플라스틱, 여러겹 종이층으로 된 견고한 집속에 심을 집어 넣은 것) 제조;펌프식 펜 제조;카트리지식 펜 제조;플런저(plunger)식 펜 제조;진공식 펜 제조;명세서용 스탬프 제조;넘버링 스탬프(자동교환식의 것 포함) 제조;롤러 스탬프 제조;포켓 스템프(보호용 케이스 속에 넣어진 스탬프와 잉크패드로 구성) 제조;우체국용 조판용 스틱(일자만 바꿔서 사용) 제조;조판용 스틱(composing stick, 교환가능 문자 등을 끼워 사용하는 수동식 사무용품) 제조;조판용 스틱(composing stick, 영구적 문자 또는 디자인이 되어진 수동식 사무용품) 제조;사무용 스탬프 제조;사무용 스탬프류 제조;분필 제조;필기용 석판 및 보드(영구히 지워지지 않는 마크(선, 정사각형, 품목란 등)가 그려져 있는 것 포함) 제조;도포 목제 필기용 보드 제조;도포 판지제 필기용 보드 제조;필기용 석판 및 보드(계산기구 등이 부착된 것 포함) 제조;컴퓨터용 펜 제조;코르크제 문구용 보드 제조;크레파스 제조;타자기용 리본 제조;타자리본 제조;펜촉과 닙포인트(nib point) 제조;사무용 스탬프 제조(수동식);스틸로그래프(stylograph)펜 제조;철필(鐵筆)형 만년필(stylograph pen) 제조;사인펜(sign pen) 제조;연필심 제조;소형 수동식 인쇄세트(완구가 아닌 것; 수동식 조판용 스틱, 교환가능 문자 및 핀셋, 잉크패드가 들어 있는 상자) 제조;티켓 스탬핑용 수동식 장치 제조(일자 또는 기타 문자를 갖춘 것; 펀치 결합된 것 포함);천연 슬레이트제 석필 제조;응결 슬레이트제 석필 제조;계산기용 잉크리본 제조(섬유제);봉형 천연초크(톱질 또는 절단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 제조;조제 초크(보통 황산칼슘 또는 황산칼슘과 탄산칼슘의 혼합물을 기제로 하여 만들어진 것) 제조;착색 조제 초크 제조;화살나무제 회화용 목탄 제조;흑색 연필심(흑연과 점토 혼합물로 만든 것) 제조;착색 연필심 제조(금속 산화물 또는 기타 광물성 안료와 점토, 초크 또는 왁스와 혼합하여 만든 것);지워지지 않는 연필심(아닐린(aniline) 또는 당홍과 같은 염료로 착색된 점토로 만든 것) 제조;석판 크레용(유연(lamp black), 왁스, 비누및 수지를 기제로 한 것) 제조;세라믹 크레용(ceramic crayon) 제조(유리질 착색제, 유지, 코코아버터, 왁스 등을 기제로 한 것) 제조;고무인(인장) 제조;일부인(日附印) 제조;수동식 조판용 스틱 제조(독립적으로 손으로 사용하도록 설계 및 제작된 것만 포함);스탬프 제조(테이블, 책상 등에 고정시키기 위한 대를 갖추고 있는 것 또는 대위에놓고 작동하도록 설계 및 제작된 것은 제외);날짜 도장 제조;봉합용 스탬프 제조;넘버링스탬프(numbering stamp) 제조;봉인(디자인과 자루 유무는 불문) 제조;티켓팅용 스탬프 제조;붓 제조(필기 및 회화용);문구용 화이트보드 제조;소형 사무용 브러시 제조;필기용 붓 제조;수채화 또는 유화용 브러시 제조;프로펠링 또는 슬라이딩 펜슬(다수의 심을 갖춘 형의 것 포함) 제조;펜홀더(펜대; 펜과 일체로 되어 있는 것 포함) 제조;프로펠링 또는 슬라이딩 펜슬(예비 심을 갖춘 것 포함) 제조;기타 펜슬용 홀더 제조;크레용용 홀더 제조;기타 볼펜 및 펜류 전용 부분품 제조;기타 펜류 및 전용 부분품 제조;볼펜촉 제조;봉인기(우편용) 제조;봉인기 제조;타자기용 리본 또는 유사 리본 제조(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것 포함);색소 도포 사무기기용 리본 제조;스풀형 사무기기용 리본 제조;도장(인장) 제조;만년필 제조;볼펜 제조;사무용품 제조;색연필 제조;샤프 제조(문구);연필 제조(문구용);인장 제조(도장);크레용 제조;크레용 및 파스텔 제조;필기용구 제조;회화용품 제조;학생용 석판 및 보드 제조(석필 또는 초크를 가지고 필기 또는 도서하는데 사용하도록 명백하게 설계제작된 것);석필 제조;회화용 오일파스텔 제조;크레용ㆍ오일파스텔 제조;수동식 인쇄용 세트 제조(완구용 제외);기타 수동식 날인 및 양각용품 제조 ;인디언잉크(먹물)용 드로우잉펜 제조;먹물용 펜 제조;인주 제조;잉크패드 제조;기타 철필형 만년필 및 기타 펜 제조;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이나 슬라이딩펜슬(sliding pencil) 제조;프로펠링 펜슬(propelling pencil) 제조;슬라이딩 펜슬(sliding pencil) 제조;기계식 슬라이딩 펜슬(sliding pencil) 제조;기타 슬라이딩 펜슬(sliding pencil) 제조;각종 펜 세트 제조;볼펜용 심(볼포인트와 잉크 저장기가 있는 것) 제조;형광펜 제조;회화용구 제조;회화용 붓 제조;철필 제조;초크 제조(백묵);필기용 초크 제조;기타용 초크 제조;기타 필기 및 도화용품 제조;재단용 초크 제조;재봉사용 초크 제조;지우개 또는 기타 부착물 결합형 연필 제조;학생용 석판 및 보드(필기용이나 도화용 면을 갖춘 것; 틀이 있는 것 포함) 제조;학생용 석판(필기용이나 도화용 면을 갖춘 것; 틀이 있는 것 포함) 제조;학생용 흑판(필기용이나 도화용 면을 갖춘 것; 틀이 있는 것 포함) 제조;기타 학생 필기용 및 도화용 판제품 제조;플라스틱제 필기용 보드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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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33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과 문구류 도매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33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은 펜 제조, 크레용 제조, 필기용구 제조 등 사무용구를 물리적으로 '제조'하는 활동에 해당합니다. 반면, 문구류 도매업은 제조가 아닌 물품을 판매하는 유통 활동이므로 생산 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Q 33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범위에 도장 제조나 필기용 붓 제조가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산업 해설의 활동 예시에 따르면 도장 제조와 필기용 붓 제조는 33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의 주요 활동 예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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