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및 산업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9172) | 표준산업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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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및 산업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29172
종목
표준산업분류명

가정용 및 산업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설명

가정용, 산업 및 상업용 등 각종 공기 조화 및 조절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여기에는 공기의 온도(가열 또는 냉각) 및 습도(가습 또는 건조)를 단일 또는 복합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포함한다

개요

가정용, 산업 및 상업용 등 각종 공기 조화 및 조절장치를 제조하는 29172 가정용 및 산업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공기의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제조 활동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자료는 항온 및 항습기 제조, 에어컨디셔너 제조 등 29172 관련 분류 기준과 실무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시

  • 항온 및 항습기 제조
  • 각종 용도의 에어컨디셔너 제조
  • 각종 용도의 공기 조절장치 제조
  • 공기 조절기 제조

제외

  • 운송장비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29173 )
  • 산업용 송풍기 제조(29174 )
  • 액체용(29176 ) 또는 기체용(29175 ) 여과기 및 청정기 제조

색인어

  • 공기조화장치 제조;에어컨디셔너 제조(각종 용도);전자 항온항습기 제조(운송장비용 제외);항습기 제조(운송장비용 제외);항온기 제조(운송장비용 제외);항온항습기 제조(운송장비용 제외);에어컨디셔너(에어컨) 제조(운송장비용 제외);에어컨 전용부품 제조(운송장비용 제외);가정용 공기조화장치 제조;가정용 공기조절장치 제조;가습기 제조(농업용);공기조화장치 제조(공기청정기 제외);룸형 에어컨디셔너 제조(윈도우형);상업용 공기조절장치 제조(운송장비용 제외);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 제조;창문ㆍ벽ㆍ천장 또는 바닥 고정형 공기조절기(일체형이나 분리형) 제조;창형 공기조절기 제조(운송장비용 제외);창형 공기조절기(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제조;창형 공기조절기(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제조;벽형 공기조절기 제조(운송장비용 제외);벽형 공기조절기(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제조;벽형 공기조절기(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제조;기타 방식 공기조절기 제조(운송장비용 제외);기타 방식 공기조절기(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제조;기타 방식 공기조절기(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제조;기타 공기조절기(창문ㆍ벽ㆍ천장 또는 바닥 고정형 공기조절기 이외의 것) 제조;냉각 단위장치 및 냉ㆍ열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반전가능 열펌프 포함) 제조(공기조절용);온풍기 제조(공기조화장치);자장식 공기조절기 제조(창문 및 벽형 등);분리식(외부설치용 응축기 및 내부설치용 증발기가 함께 연결되어 작동하는 것) 공기조절기 제조(창문및벽형);전기 공기조절기 전용 부품 제조(운송장비용 제외);패키지형 에어컨디셔너 제조(운송장비용 제외);패키지형 에어컨 제조(운송장비용 제외);가스식 에어컨디셔너 제조(운송장비용 제외);공기냉각기 제조(가정 및 산업용 공기조절용);난방기기 제조(가정 및 산업용 공기조화장치용);냉방기기 제조(가정 및 산업용 공기조화장치);대형냉풍기 제조(운송장비용 제외);기타 공기조절기(운송장비용 제외);기타 공기조절기(냉각유닛을 결합하지 않은 것)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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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가정용 에어컨디셔너 제조와 공기 조절장치 제조의 분류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가정용 에어컨디셔너 제조와 공기 조절장치 제조는 모두 '29172 가정용 및 산업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이 업종에는 공기의 온도(가열 또는 냉각) 및 습도(가습 또는 건조)를 단일 또는 복합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제조하는 활동이 모두 포함됩니다.

Q 공기 조절기 제조 시 항온 및 항습기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29172 가정용 및 산업용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의 활동 예시에는 항온 및 항습기 제조, 각종 용도의 에어컨디셔너 제조, 공기 조절장치 제조, 공기 조절기 제조가 모두 명시되어 있어, 공기 조절기 제조도 해당 업종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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