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12) | 표준산업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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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27112
종목
표준산업분류명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설명

내과, 외과, 치과용의 전기 및 전자식 진단장치, 신체 기능 검사 및 생리적 변화를 검사하는 기기, 자외선 또는 적외선을 응용한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개요

본 콘텐츠는 의료 및 생체 신호 검사를 위한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의 정확한 분류와 등록 절차를 안내합니다. 내과·외과용 전기 진단장치부터 자외선·적외선 응용 기기까지 해당 산업의 활동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 심전계 제조
  • 뇌파계 제조
  • 혈압 측정기 제조
  • 청력 검사용 기구 제조
  • 전기 요법용 기기 제조
  • 인공 보육기 제조

제외

  • 비전기식 진단용 기기 제조(2719)
  • 진단용 방사선 장치 제조(27111 )

색인어

  • 이온요법용 의료기기 제조;자기공명촬영기기(MRI) 전용 부품 제조;전기식 혈압측정기 제조;전기식 혈압계 제조;치료용 의료기기(초단파식) 제조;치료용기계 제조(전자응용 의료기계);치과용 전기식 진단기기 제조;전자응용 의료기계 제조;전기투열요법용 기기(열을 필요로 하는 류머티즘ㆍ신경통 등 질환치료에 사용) 제조;진단요법기기 제조(전기식);초음파 치료용장치 제조;전기식 초음파 영상 진단기(electro diagnostic ultrasonic apparatus) 제조;초음파 영상진단기 제조;초단파 치료기 제조;임피던스 체지방 측정기 제조;체지방측정분석기 제조(의료용);적외선 체열진단기 제조(의료용);전기식 의료장치 제조;혈압 측정장치(동맥, 정맥 또는 심장내 압력 변화 기록기) 제조;맥파기록기(동맥 압력 및 용적 기록기) 제조;뇌파기록기(뇌 검사용) 제조;전기심장묘사기(rheocardiograph, 심장 동작에 의하여 전기저항 변화를 측정하는 장치) 제조;심장경(심전도 및 심장음기록도 동시 관측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 두 개의 계기와 결합하여 사용) 제조;심장음기록계(심장 소리를 심장음기록도로 기록하도록 설계된 것) 제조;외과용 의료기구 제조(전자응용 의료기기);전기식 의료용 온열찜질기(전기식) 제조;기타 전자식 진단장치 제조(자동자료처리기와 결합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진단장치, 임상자료 등을 처리하고 보여주는 것) ;핵자기공명기(NMR, 원자핵(수소원자 등) 자기특성을 이용하여 인체의 내부조직 및 기관의 상태를 표시하는 것) 제조;전자외과용 기기(고주파전류 이용) 제조;뇌파계 제조;심전계 제조;인공보육기 제조;전기식 요법기기 제조;전기진단 요법기기 제조;전자식 혈액순환보조기 제조;전자치료기 제조;전자혈압계 제조;청력검사용 기구 제조;저주파치료기 전용부품 제조;자외선 치료기기 제조(의료용);전기신경자극기 제조;초음파 영상진단기 전용 부품 제조;기타 전기식 진단 및 검사용 기기 제조;고주파 전류(단파ㆍ초음파 등) 사용 전기요법용 의료기기 제조;MRI 제조;환자감시장치(Patient monitoring system) 제조(의료기기);전기메스(electric knife) 제조;적외선 치료기기 제조(의료용);자외선 및 적외선 의료기기 전용부품 제조;적외선 응용의료기 제조;저주파치료기 제조;전기식 진단기기 제조;전자식 진단용 기기 제조;전기식 치료용 기계 및 기구 제조(초단파식);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신체 일부를 주사하여 기관의 영상을 생산하거나 기관의 기능을 기록하는 기기) 제조;전기식 진단용 기기(기능 검사용 및 생리적 변화 검사용 기기 포함) 제조;망막전위기록계(망막의 피로도 측정기) 제조;심전계 전용 부분품 제조;의료용 전기식 진단기기 제조;자외선 응용기기 제조(의료용);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Scintigraphic apparatus) 제조;전자식 요법기 제조;전기식 의료기계 제조(전자 응용장치);전기식 의료기계 전용부품 제조(전자응용);전기요법용 기기 제조;전기식 치료기기 제조;자외선 응용의료기 제조;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 제조;진단용기기 제조(전기 및 전자식);유아용 인공보육기(투명 플라스틱제 큐비클ㆍ전열장치ㆍ안전 및 경보장치ㆍ산소 또는 공기 여과조절장치로 구성) 제조;광선치료용 기기 제조;심장 세동제거기(defibrillator) 제조;전기 충격요법용 기기(정신병 또는 신경성 질환치료용) 제조;자기공명촬영기기(MRI) 제조;자기공명영상장치(MRI) 제조;원적외선 의료용 찜질기 제조;요법기 제조(전기;의료용);뇌파계 전용부품 제조;광선(적외선, 자외선 등) 치료기 제조(의료용);광선치료기 제조(의료용);광선진단기 제조(의료용);열선치료기 제조;의료용 요법기기 제조(전기식);레이저치료기 제조(의료용);청력계 및 유사 장치(주파수 변화에 의하여 청력검사 수행)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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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과 의료기기 제조업(일반)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A

27112는 내과, 외과, 치과용의 전기 및 전자식 진단장치, 신체 기능 검사 및 생리적 변화 검사 기기, 자외선 또는 적외선 응용 기기의 제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료기기가 아닌, 전기적 원리를 이용한 진단 및 요법 장치 제조 활동이 해당됩니다.

Q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활동 예시에 심전계 제조와 인공 보육기 제조가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제공된 활동 예시에 따르면 심전계 제조, 뇌파계 제조, 혈압 측정기 제조, 청력 검사용 기구 제조, 전기 요법용 기기 제조, 그리고 인공 보육기 제조가 모두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의 주요 활동 예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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