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신발 제조업 (15219) | 표준산업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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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신발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15219
종목
표준산업분류명

기타 신발 제조업

설명

구두류를 제외한 운동용 신발, 특수용 신발, 경기용 신발 및 방수용 신발, 각종 재료제의 가정용 슬리퍼, 각반 및 발이나 다리의 일부 또는 전체를 싸도록 만들어진 기타 제품(양말 제외)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개요

KSIC 11차 기준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은 구두류를 제외한 다양한 특수 목적 및 운동용 신발 제조 활동을 포괄합니다. 본 산업 코드는 경기용, 방수용 신발부터 가정용 슬리퍼 및 각반까지 광범위한 제조 활동을 다루므로 정확한 분류를 위한 상세 해설이 필요합니다.

예시

  • 경기용 신발 제조
  • 운동화 제조
  • 나무 및 고무 신발 제조
  • 플라스틱 신발 제조
  • 발레용 신발 제조
  • 각반 제조
  • 짚신 제조
  • 특수 목적용 신발 제조
  • 종이 신발 제조

제외

  • 신발용 부분품(재단품) 제조(15220 )

색인어

  • 등산화 제조;목제 신발 제조;발레용 신발 제조;방수신발 제조;비닐제 샌들 제조;비닐제 슬리퍼 제조;비닐제 신발 제조;비치샌들 제조;슬리퍼 제조;승마신발 제조;승마화 제조;실내화 제조(슬리퍼);아동화 제조(구두류 제외);우화 제조(고무장화 포함);운동화 제조;작업화 제조;장화 제조(고무제);정구화 제조;종이신발 제조;직물갑피 신발 제조;직물 운동화 제조;짚신 제조;축구화 제조;테니스화 제조;플라스틱갑피 신발 제조;플라스틱성형 신발 제조;플라스틱제 샌들 제조;농구화 제조;경기화 제조;고무갑피 신발 제조;고무성형 신발 제조;고무신발 성형 제조;고무신발 제조;고무장화 제조;고무 및 플라스틱성형 슬리퍼 제조;군화 제조(전투화);나막신 제조;나무신발 제조;플라스틱제 슬리퍼 제조;가정용 슬리퍼 제조;가죽 운동화 제조;각반 제조;경기용 신발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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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은 운동화와 특수용 신발을 모두 포함합니까?
A

네,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은 구두류를 제외한 운동용 신발, 특수용 신발, 경기용 신발 및 방수용 신발 제조를 포함합니다. 또한 각종 재료제의 가정용 슬리퍼와 각반 제조 활동도 이 코드에 해당합니다.

Q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과 기타 의복 제조업의 구분 기준은 무엇입니까?
A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은 발이나 다리의 일부 또는 전체를 싸도록 만든 제품(양말 제외)을 제조하는 반면, 기타 의복 제조업은 의류 제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말 제조는 이 코드에 포함되지 않으며, 특수 목적용 신발이나 나무·고무·플라스틱 신발 제조는 명확히 기타 신발 제조업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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