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폭직물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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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폭직물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13991
표준산업분류명

세폭직물 제조업

설명

각종 방직용 섬유로 폭이 30cm 미만의 각종 세폭직물, 라벨, 배지 및 유사 직물을 직조하거나 경사만을 접착제로 접합시켜 만든 세폭직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탄성 세폭직물 직조
  • 섬유제 직조 라벨 제조

제외

  • 특정형의 레이스제품 편조(13999 )
  • 자수제의 라벨배지 제조(13222 )
  • 원단, 스트립 및 모티브상의 레이스 제조(13999 )

색인어

  • 세폭직물 제조(폭 30㎝ 미만);직물 배지 제조(폭 30㎝ 미만);리본 제조(폭 30㎝ 미만);라벨 제조(폭 30㎝ 미만);고무사 세폭직물 직조(폭 30㎝ 미만);견방 세폭직물 직조(폭 30㎝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