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폭직물 제조업 (13991) | 표준산업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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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폭직물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13991
종목
표준산업분류명

세폭직물 제조업

설명

각종 방직용 섬유로 폭이 30cm 미만의 각종 세폭직물, 라벨, 배지 및 유사 직물을 직조하거나 경사만을 접착제로 접합시켜 만든 세폭직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개요

방직용 섬유로 폭이 30cm 미만의 세폭직물, 라벨, 배지 및 유사 직물을 직조하거나 경사만을 접착제로 접합하여 제조하는 산업은 산업코드 13991 세폭직물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본 산업의 정확한 범위와 공장 등록, 인허가 등 실무적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탄성 세폭직물 직조
  • 섬유제 직조 라벨 제조

제외

  • 특정형의 레이스제품 편조(13999 )
  • 자수제의 라벨배지 제조(13222 )
  • 원단, 스트립 및 모티브상의 레이스 제조(13999 )

색인어

  • 세폭직물 제조(폭 30㎝ 미만);직물 배지 제조(폭 30㎝ 미만);리본 제조(폭 30㎝ 미만);라벨 제조(폭 30㎝ 미만);고무사 세폭직물 직조(폭 30㎝ 미만);견방 세폭직물 직조(폭 3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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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폭이 30cm 이상인 일반 직물은 13991 세폭직물 제조업에 해당하나요?
A

해당하지 않습니다. 13991 세폭직물 제조업은 각종 방직용 섬유로 '폭이 30cm 미만'인 각종 세폭직물, 라벨, 배지 및 유사 직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Q 라벨 제조업과 구분되는 정확한 활동은 무엇인가요?
A

13991 세폭직물 제조업은 라벨, 배지 및 유사 직물을 '직조'하거나 '경사만을 접착제로 접합시켜 만든 세폭직물'을 제조하는 활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섬유제 직조 라벨 제조와 탄성 세폭직물 직조 등의 활동이 이 코드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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