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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가공품, 커피를 함유하는 커피 대용품 및 농축물 생산과 이들을 재료로 하는 조제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당사는 KSIC 11차 산업기준상 10891 커피 가공업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정확한 분류와 인허가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코드는 볶은 커피, 카페인 제거 커피, 커피 농축물 등 커피 가공품 생산 및 커피 대용품 제조와 같은 활동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네, 10891 커피 가공업의 정의에 따르면 '커피를 함유하는 커피 대용품'의 제조도 해당 산업 활동에 포함됩니다. 순수하게 커피 성분이 없는 대용품 제조는 이 코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0891 커피 가공업은 커피 가공품, 농축물, 대용품을 '생산 및 제조'하는 산업 활동입니다. 반면, 커피 전문점 등은 제조된 커피를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고 조제하여 제공하는 '유통 및 서비스' 과정이 주가 되므로, 제조 활동인지 유통 활동인지에 따라 산업 코드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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