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가공업 (10891) | 표준산업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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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가공업
한국표준산업분류
10891
종목
표준산업분류명

커피 가공업

설명

커피 가공품, 커피를 함유하는 커피 대용품 및 농축물 생산과 이들을 재료로 하는 조제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개요

당사는 KSIC 11차 산업기준상 10891 커피 가공업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정확한 분류와 인허가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코드는 볶은 커피, 카페인 제거 커피, 커피 농축물 등 커피 가공품 생산 및 커피 대용품 제조와 같은 활동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예시

  • 볶은 커피 생산
  • 카페인 제거 커피 생산
  • 커피 농축물 생산
  • 커피 대용품 제조(커피 함유한 것)
  • 커피 조제품 제조

제외

  • 캔커피(음료) 제조(11209 )
  • 볶은 곡물치커리 등으로 만든 기타 대용차 제조(10892 )

색인어

  • 커피 농축물 제조;볶은커피 제조;가공커피 제조(캔커피 제외);커피 대용물 제조(커피 함유);인스턴트 커피 제조(캔커피 제외);카페인 제거 커피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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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10891 커피 가공업은 커피를 함유하지 않는 대용품 제조도 포함하나요?
A

네, 10891 커피 가공업의 정의에 따르면 '커피를 함유하는 커피 대용품'의 제조도 해당 산업 활동에 포함됩니다. 순수하게 커피 성분이 없는 대용품 제조는 이 코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10891 커피 가공업과 커피 전문점(음식점업)의 분류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A

10891 커피 가공업은 커피 가공품, 농축물, 대용품을 '생산 및 제조'하는 산업 활동입니다. 반면, 커피 전문점 등은 제조된 커피를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고 조제하여 제공하는 '유통 및 서비스' 과정이 주가 되므로, 제조 활동인지 유통 활동인지에 따라 산업 코드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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