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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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10421
표준산업분류명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설명

젖을 분리, 여과, 살균, 발효 및 기타 처리하여 액상 시유, 발효유 및 관련 낙농제품을 제조하거나 전지유, 탈지유 및 기타 액상유 제품을 가당, 농축, 응축, 건조시켜 가당 우유, 연유, 분유, 농축유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여기에는 치즈, 버터, 유당 등과 같이 젖을 주원료로 제조되는 유가공품을 포함한다

예시

  • 생크림 제조
  • 탈지유 제조
  • 치즈 제조
  • 버터밀크 제조
  • 유장 제조
  • 케피어(발포성 발효유) 제조
  • 발효유 제조
  • 농축유 제조
  • 버터 제조
  • 연유 제조
  • 전지분유 제조
  • 유당 및 유당 시럽 제조

제외

  •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빙과류 제조(10422 )

색인어

  • 발효유 제조;발효 버터 제조;가공 치즈 제조;가당 분유 제조;가당 우유 제조;농축 발효유 제조;농축 발효크림 제조;농축 유장 제조;농축유 제조;농축 크림 제조(유제품);멸균유 제조;무당 연유 제조;발효 가당유 제조;가공우유 제조;탈지유 제조;탈지분유 제조;케피어(kefir) 제조;버터 제조;분말 요구르트 제조;살균 유산음료 제조;생치즈 제조;생크림 제조;액상시유 제조(가공유);액상 요구르트 제조;액상 우유제품 제조;연유 제조;유당시럽 제조;유당 제조;유산균 발효유 제조;유산균음료 제조;유장 제조;전지분유 제조;치즈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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