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통계작성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
ㅇ 통일적인 분류 사용으로 산업통계의 정확성 및 비교성 확보
-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2항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작성 고시하는 표준분류를 따라야 한다.
- 조사의 산업 분류 적용 예시
광업ㆍ제조업통계, 사업체 기초 통계, 도소매ㆍ서비스업 통계, 기타 산업통계 등

2. 행정 목적으로 준용
ㅇ 인허가, 조세 및 자금지원 등 행정 및 산업정책 관련 법령에서 산업영역을 한정하는 기준으로 준용되고 있음
(160여 개의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2024년 9월 기준)
-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업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사업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중소기업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중소기업범위(상시근로자 수, 매출액)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 발생 억제 지침준수 의무대상 배출자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