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경비율’입니다.
특히 간편장부 대상자나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라면 경비율이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1. 경비율이란?
경비율은 말 그대로 총수입금액 중에서 경비로 인정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증빙하지 않아도 일정 비율만큼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법에서 정해둔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총수입이 1,000만 원이고 경비율이 60%라면, 600만 원은 자동으로 경비로 인정되고, 나머지 400만 원이 소득(과세표준)으로 계산됩니다.
2.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구분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 소규모 사업자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경비 계산 방법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 + 주요경비(실제 지출)
장점 | 간단하고 계산이 쉬움 | 실제 비용 반영 가능
단점 | 실제보다 경비가 적게 인정될 수 있음 | 증빙이 필요하고 절차가 복잡
3. 경비율은 누가 정하나?
경비율은 매년 국세청이 업종별로 고시합니다.
업종에 따라 경비율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도·소매업과 전문서비스업(세무사, 법무사 등)은 전혀 다른 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업종 코드(표준산업분류코드)를 정확히 확인하고, 해당 업종의 경비율을 적용해야 정확한 세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4. 경비율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
경비율이 높을수록 인정받는 경비가 많아져서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세금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경비율이 낮으면 소득이 많게 계산되어 세금이 늘어나죠.
예시로 살펴볼까요?
총수입금액: 50,000,000원
경비율: 70% → 경비 35,000,000원 인정
과세표준: 15,000,000원
하지만 경비율이 50%라면, 과세표준은 25,000,000원이 되어 세금이 늘어납니다.
5.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많을 경우?
실제 지출한 경비가 세법상 경비율보다 많다면, 단순경비율보다는 기준경비율이나 복식부기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즉, 장부를 기장하고 영수증·세금계산서를 보관하여 실제 비용을 입증하면 더 많은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가의 조언
경비율은 편리하지만 “일률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실제 경비가 많은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과 종합소득세 매출이 다른 경우
장부 기장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특히 일정 수입 이상 사업자는 장부기장이 의무이므로, 경비율만으로 신고를 지속하는 것은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경비율은 세금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본인의 업종에 맞는 경비율을 정확히 알고, 필요하다면 실제 지출 자료를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정확한 세무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세무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